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할 경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를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수당을 지금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이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2.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자
① 구직활동
- 기초교육수료+심화교육수료
- 기초교육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②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0일 이상
3. 신청기한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 후 3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 확보 후 14개월 이내에 신청
4.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① 공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폐업(필수)
② 구직활동(택1)
-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 교육) 수료
-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 사업자정리컨설팅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수료
③ 취업완료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 사업정리컨설팅 택 1) 수료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일 이상
5. 제출서류
①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취업 전 (택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 확인서(IAP 수립일자 기입)
-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 패키지 교육 수료증
- 특화교육수료증
③ 취업 후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6.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7. 지원내용(지급유형)
8. 지원절차
①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수료
신청인 > 소진공
②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신청인 >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③ 전직장려수당 신청
신청인 > 소진공
문의처
중소기업콜센터 1357
마치며
생소하고 낯선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위기에 처해있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생고하하고 낯설지만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희망이 담긴 단어이기에,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받고 수당신청과 조건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신청을 먼저 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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