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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 계산해보기

by 우니유니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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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2023년보다 2.5%가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내년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40원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내년 최저월급의 변화 등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관련사이트

1. 2023년과 2024년 비교

 

①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 최저 시급 : 시간당 9,620원
  • 최저 월급 : 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하여 2,010,580원

②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 최저 시급 : 9,860원
  • 최저 월급 : 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하여 2,060,740원

한 달 월급에서는 50,160원이 2024년도에 올랐습니다. 

 

2. 바뀌는 것

① 2024년도에는 상여금(명절, 보너스 등)과 복리후생비용(식대, 교통비)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용) =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됨

2024년에는 법이 바뀌면서 기업 측에서는 최저시급을 토대로 기본급에 관하여 우려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치솟는 물가인상으로 식사비용도 증가하여 구내의 식당이 없는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밖에서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은 실망스러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② 신규채용의 수습 급여

입사를 하게 되면 평균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이라고 정하여 적으면 70% 혹은 80% 이상만 지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법에서는 90%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024에는 퍼센티지보다는 정확한 금액으로 최소금액인 1,854,666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수습기간인 3개월까지만 적용되며, 1년 미만의 계약직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 단순노무종사자 : 건설, 광업, 운송, 미화계열, 육아가사도우미, 주유원 등

 

③ 실업급여 금액

최근 논란이 많은 실업급여에도 금액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제도가 바뀌지 않아서, 최저임금의 80%를 주는 것을 토대로 2024년 실업급액 하한액은 일 63,104원으로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인 61,658원보다 1,446원이 올랐습니다. 

실업급여의 관련된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꿀팁)

최근 들어 실업급여에 대한 이슈로 가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백을 샀다는 근거 없는 소리와 해외여행을 실업급여로 충당한다는 이슈들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진

kjw1211.tistory.com

마치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및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되고,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고 아끼면서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사업자들 관계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며,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매출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제도하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반사항이므로 최저시급을 지켜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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