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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거나, 일정 부분만 받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보완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아서 마음을 앓으시는 분도 봤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퇴직금을 돌려받았던 경험과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듯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이상 주 15시간 일을 하고 1년에 대한 30일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장에서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퇴직금 받는 데는 가장 명확하게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못받는 사유
①회사가 망했을때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자 대신해 일정범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줄때
- 사업장이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3. 퇴직금 받아내는 순서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면 관할고용노동청에 방문합니다.
-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제출을 완료했으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연락을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노동청과 사업주와 통화를 한 뒤, 연락이 온다면 최대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노동청 조사관과 1차 면담을 진행합니다.
-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나갈 시에는 노동청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소요됨)
- 노동청 조사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 면담 진행 후, 사업주와의 타협을 통해 퇴직금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만약 사업주와 마주치기 싫다면, 대리인을 보내셔도 됩니다.)
- 완료가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만약 퇴직금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노동청에 진성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안내면 사업장의 불이익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금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사업장의 재산압류도 가해집니다.
- 14일 초과할 시 하루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법률구조공단
-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상담날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담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일정이 많이 꽉 차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시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궁금한 점을 미리 메모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5. 소송
-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까지의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진정조사에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퇴직금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몇 개월 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마음을 졸여가며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못 받았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못 받을까 봐 하는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도 했으며 진행과정이 상당히 오래 느껴졌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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