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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받기

by 우니유니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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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의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에따라  6개월 이상 재직시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과 취업청년이 함께 나아가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도약포스터

지원내용

  •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며, 2년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

 

지원대상

①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전달로 1년동안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가 수가 평균 5인이상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 가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종(술집, 골프장 등)
  • 일용직
  • 파견직
  • 공무원
  • 체불 및 산업재해 등의 기관은 해당안됨

 

② 청년

  •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가족
  • 외국인
  • 정부로부터 지원 및 인건비 받는 청년
  • 재학중인 학생

 

 참여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 고용보험가입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최대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채용을 먼저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지원절차

  •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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