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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의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에따라 6개월 이상 재직시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과 취업청년이 함께 나아가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며, 2년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
지원대상
①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전달로 1년동안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가 수가 평균 5인이상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 가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종(술집, 골프장 등)
- 일용직
- 파견직
- 공무원
- 체불 및 산업재해 등의 기관은 해당안됨
② 청년
-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가족
- 외국인
- 정부로부터 지원 및 인건비 받는 청년
- 재학중인 학생
참여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 고용보험가입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최대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채용을 먼저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지원절차
-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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