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폐업하거나 폐업예정자들에게 취업교육을 제공해 주고,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패키지안에 포함된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지원 및 재창업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창업지원
① 지원목적
소비트렌트와 사업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 제공
② 지원대상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③ 지원내용
(1) 재창업교육
- 전문교육기관의 유망, 비과밀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우자 재창업 교육
(2) 재창업 사업화
-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④ 지원절차
-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신청) 또는 사업화(선정)참여
2. 재창업 교육
① 지원목적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
②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증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③ 지원내용
(1) 유망, 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한 실습 및 경영 공통교육 지원(50시간 이상)
연 최대 2회 교육지원(동일과정은 중복참여불가)
- 기초교육(10시간) :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 실습과정(40시간 이상) :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2) 재창업 사업화 가산점 부여(5점),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연계
사업화가산점 : 최근 2년 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가 사업화 지원 시 가산점 5점 부여
④ 재창업 교육신청
3. 재창업 사업화
① 지원목적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경쟁력이 높은 유망, 특화 분야로 재창업을 유도
② 지원대상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단, e커머스 분야는 기존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 미신고자는 신청가능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③ 지원내용
(1)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은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시간 이상)
(2)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등(4회~6회)
(3) 자율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 간 네트워크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 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④ 신청 시 유의사항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자 명의로 어떠한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자에 한함(확인서류: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지원,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