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가구당 자동차 한 대를 넘어서 이제는 1인 자동차 한 대이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들이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소방차들이 화재 및 인명구조 활동하는데 지장 되기까지 하는데요,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구역 안내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교통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두줄) 소화전 5m 이내 정지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 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차량(주말, 공휴일 제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2.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안드로이드, 애플)
② 퀵메뉴 - 신고하기
③ 불법주정차 선택 후 사진첨부 (동일한 위치에서 전면 후면으로 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촬영)
④ 위반지역임을 알 수 있게 소화전 등 표시되게 촬영하기
⑤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나오게 촬영하여 첨부
⑥ 지역 및 연락처 입력
⑦ 신고접수 완료
마치며,
주택의 숫자에 비해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지만, 소화전이나 긴급통행로 및 안전과 관련된 곳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주정차 신고를 경험해 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신고를 당하게 되면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