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을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고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일할 의지를 붙돋아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하는 소득이 작아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조건
①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정
②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③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④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원 미만
자동차,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부채액은 재산합계액에 차감이 안됨
지난해에 비해 4000만원 상향
3. 최대 지급액 상향
①단독가구
연간 최대 165만원
②외벌이 가구
연간 최대 285만원
③맞벌이가구
연간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지원받게 됨
4.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때 예외)
②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제외)
③신청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제외)
5. 신청 및 지급시기
- 5월 말에 신청하면 8월 말에 결과 나옴
- 근로장려금 결과 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 입력
6. 신청 및 결과 보기
① 홈택스 접속(모바일가능)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③ 인적사항작성
④ 소득명세서 작성
⑤ 전세금명세 작성
⑥ 계좌정보 작성
⑦ 신청확인 및 전송
마무리
아쉽게도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복지라는 것은 투자라고 다시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뿐더러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자격 조건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장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